80대 남성 A 씨, 집회 열겠다며 천막 설치하려고 해 <br />경찰 "집회 열 수 없는 시간"…A 씨, 여경 뺨 때려 <br />A 씨 현행범 체포…경기도의사회 관계자로 밝혀져 <br />현행법상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 금지<br /><br /> <br />도로에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하려던 80대 남성이, 이를 제지하는 여자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 의사회 관계자로 밝혀진 이 남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해가 뜬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른 시간, <br /> <br />서울 이태원 광장에서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쓴 80대 남성 A 씨가 경찰과 시비가 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 품 안에는 집회를 열기 위한 천막이 보이는데, <br /> <br />이를 설치하려는 걸 경찰이 막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다른 일행으로 보이는 남성도 카메라로 현장을 찍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"어르신 진정하세요. 진정하세요. 손대지 마세요." <br /> <br />그러다 경찰이 집회를 열 수 없는 시간이라고 공지하는데, <br /> <br />천막을 갖고 대치하던 A 씨가 옆에 가만히 서 있던 여자 경찰의 뺨을 후려칩니다. <br /> <br />"퍽. (X 같은 X.) (여자 경찰이. 여자 경찰이.)" <br /> <br />당황한 경찰들은 곧바로 제압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난데없이 뺨을 맞은 여경도 흥분한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로 확인됐는데, 의대 증원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집회를 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"선생님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했습니다.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." <br /> <br />A 씨가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하려고 한 시간은 새벽 5시 40분, <br /> <br />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 시간대엔 집회가 금지돼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군다나 옥외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천막과 현수막 등은 도로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,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. <br /> <br />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윤용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0713130005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